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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 내부에서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대행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서류의 작성, 제출, 심리절차의 진행 등을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을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행에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는?

  •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제절차를 거치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행정사를 선임합니다.

  2.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3.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청의 처분을 심리합니다

  5.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합니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을 받으려면 준비할 것이 있나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서류 작성, 제출, 심리절차의 진행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의 대행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제절차를 거치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전화 :  010-508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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