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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의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서비스

행정사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그 중 하나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합법적(合法的)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가. 미등록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합법적 VISA 부여 대행

   나.  미성년 미등록외국인자녀 양육을 위해 미등록외국인 부모의 한시적 국내체류 대행

   다. E-9에서 E-7-4 변경 지원 대행 (배우자, 자녀의 동반비자 F-3 지원 포함)

   라. E-7-4에서 F-2-99 변경 지원 대행 (배우자, 자녀의 F-1-12 지원 포함)

   마. 미등록외국인의 합법적 체류 지원 대행 (임신, 출산예정, 자녀양육 등의 사유)

   바. 외국인 계절근로(E-8) VISA 취득 대행

   사. G-1(기타) VISA 신청 관련 대행 (산업재해 치료 중,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 소송 진행 중, 난민 신청 중)

   아. D-2, D-4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 아르바이트 허가 대행

   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영주권 취득 또는 귀화 지원 대행

   차.  난민신청(G-1) 후 불허된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응

   카. 인구감소 지역에서 거주비자(F-2-R) 취득 지원 대행

   타. 결혼이민 (F-6-1) VISA 취득 대행

                                                                                         대표 상담전화 :  010-508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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